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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이월한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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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ㆍ휴업수당 |
연차휴가 대체 또는 연차휴가 가불 사용과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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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ㆍ평균임금 |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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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
법정 외 근로시간 단축기간, 연차휴가 사용기간, 무급휴직기간 등에 대한 DC형 부담금 산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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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 |
연차휴가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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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법정공휴일 중 회사가 필요할 때 일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를 한다'는 개별 근로계약서로 연차휴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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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대체사용일의 한도와 연차휴가를 '수시로 정하는 날'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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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1년간 8할미만 출근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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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이메일로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적법한 방법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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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단체협약으로 '원치 않는 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할 수 없다'고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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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하면 되고, 반드시 우편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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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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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휴가원만 제출하고 휴가승인이 없다면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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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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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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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ㆍ수당 |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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