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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497
행정해석 일자 2014.2.12

퇴직연금 폐지에 따라 IRP로 지급된 퇴직급여를 중도인출 부분해지 할수 있는지

(근로복지과-497, 2014.2.12.)

질의

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여 적립금을 IRP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의 인출 및 IRP 해지 가능 여부, 중간정산 제한 조항이 생긴 이유?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8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적립금의 지급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 현행 법령에 IRP계약해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요양,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외에는 IRP의 중도인출 또는 부분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퇴직급여의 중도인출을 제한하는 이유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퇴직급여를 재직 중 생활자금으로 소진하지 않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퇴직 후 노후소득재원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과-497, 2014.2.12.)


관련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8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연금: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 이 경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② 가입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3>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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