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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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001
행정해석 일자 2015.9.7

오피스텔 소유자가 무주택자(퇴직연금 중도인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01, 2015.9.7.)

질의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서 업무시설 중 하나라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하는 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또는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정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양도세 한시감면 적용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의 개념과 종류를 정하는 주택법 상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세법에서는 실질과세를 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판정하여 이에 해당하면 주택으로 간주하는 바,

-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일련의 기준에 따라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주택자로 간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01, 20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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