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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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급여보장팀-147
행정해석 일자 2006.1.16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

(퇴직급여보장팀-147, 2006.1.16.)

질의

1.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

2. 근로자들이 특정한 대표를 선출하여 동 대표가 퇴직연금규약에 동의 서명이 가능한지?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 또는 변경시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때 동의를 얻는 방식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회의방식에 의한 의사결정방식 이어야 하며, 근로자의 찬반의사 표시에 관한 동의방식은 무기명도 가능할 것임.

(질의2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시 당해 사업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 신고시 근로자들이 퇴직연금규약의 내용을 주지하고 과반수가 그 내용에 동의를 하였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147, 200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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