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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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2527
행정해석 일자 2005.5.9

근로자와의 개별합의로 성과급에 대한 차등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과-2527, 2005.5.9.)

질의

저희 연구원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전직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상)과의 합의를 통하여 연봉의 30%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각 개인별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10% 차등 적용하고 있음.

- 5단계(A-E)인데 A등급은 +10%, B등급은 +5%, c등급은 ±0%, D등급은 -5%, -10% 적용됩니다)

성과급에 대한 차등적용은 근로자의 근로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하여 시행하고 있음.

업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지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직원에 대하여 본인과 연구원의 개별합의를 통하여 성과금에 대한 차등폭을 확대하여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즉, 노동조합과 합의된 연봉의 30%에 해당하는 성과급에 대하여 ±10% 차등적용의 폭을 확대하여 가령 ±20% ~ ±30% 차등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상기의 내용을 연구원에서 시행하였을 경우(즉, 노동조합이 아닌 개별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차등폭을 확대하여 적용하였을 경우)연구원에 부과되는 벌칙의 내용

회시 답변

귀 질의서상의 성과급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과 합의한 후 취업규칙에 정하였는지, 아니면 단체협약으로 정하였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 변경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규정된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며, 불이익변경시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인 바,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 변경내용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됨. 이때 불이익 변경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일부 근로자에게 이득이나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경우, 전체적으로 불이익한 것으로 보아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 한편,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33조에 의거 단체협약에 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사료됨.

(근로기준과-2527, 20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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