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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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조건지도과-722
행정해석 일자 2009.2.6

연장근로시에도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있는지

(근로조건지도과-722, 2009.2.6.)

질의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 4시간에 대하여 30분 이상, 8시간이 상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하여 부여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동부의 공식적인 의견을 듣고자 함.

참고적으로 당 노무법인은 휴게시간 부여의 입법 취지가 장시간 근로에 의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노동력을 회복함은 물론 장시간 근로로 인한 피로누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있다고 보여지므로 법정 휴게시간을 법정근로시간 중에만 부여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을 계속하여 연장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통상 8시간의 근로시간당 연장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라고 사료됨.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을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간을 정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722,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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