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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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서 적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 근로자가 일부만 사용한 경우, 잔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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