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연차휴가 대체 사용하는 경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 |
휴업ㆍ휴업수당 | 연차휴가 대체 또는 연차휴가 가불 사용과 휴업수당 | |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 '법정공휴일 중 회사가 필요할 때 일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를 한다'는 개별 근로계약서로 연차휴가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