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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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행정해석 일자 2007.9.11

정년퇴직 예정자에게도 법이 정한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할 수 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2007.9.11.)

질의

(질의 1) 우리 회사에서는 퇴직자의 연차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입사월일보다 퇴사월일이 빠른 직원의 경우 연도별로 정산을 하였으므로 퇴직당해연도에는 1년 근무조건 충족이 안되므로 연차휴가 미발생, 반대로 퇴사월일이 늦은 직원은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는데 현행 지급방식이 합당한지?

(질의 2)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9.21.) 지침의 예시에 의하면 2005년도 8할 출근으로 2006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7일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 우리 회사의 경우 5월 입사자가 만일 2006.12.31.자 퇴직하는 경우 당해 10월 연차휴가사용을 촉진을 하였다면 수당을 지급 안해도 문제가 없는지?

위 경우 직원이 10월 이전에 중도 퇴사하게 되어 연차휴가사용촉진을 못했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 3) 또한 6월달 정년퇴직자의 경우 연차사용기간이 6월말까지 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퇴직전 3개월인 3월달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질의 1)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에 관하여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 다만,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하여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하는 경우로써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 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하여 부여하되,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만큼 정산해 주어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여부 등을 판단하시기 바람.

(질의 2, 3)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관하여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동 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이후 근로자가 휴가 지정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 또한 정년퇴직일이 6.30.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200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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