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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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084
행정해석 일자 2021.7.6.

법상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084, 2021.07.06.)

질의

근로자 갑(1주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은 2020.2.1. 입사하여 2021.1월경 퇴사희망일을 2021.2.1.자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 사용자 을은 곧바로 이를 수리하였고, 근로자 갑은 2021.1.11.~2021.2.1.까지(총 16일) 연차휴가를 신청, 사용자 을의 서면승인을 얻어 16일간의 연차휴가 실시하였음.
* 건강보험자격취득일과 상실일은 2020.2.1.과 2021.2.2.임
*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은 휴가일수의 부여 및 사용은 근로자 갑과 사용자 을의 합의에 의해 시행됨

-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일수보다 초과 사용된 경우, 동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귀 질의서 상 근로자갑이 사용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법정 연차휴가일수보다 초과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노사 약정 또는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일수보다 많은 일수를 근로자가 승인받은 휴가사용기간 내에 정당하게 사용하였다면 법상 부여된 연차휴가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갑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84,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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