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1760
행정해석 일자 2002.4.24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한 임금체제 변경은 전체적으로 보아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

( 2002.04.24, 근기 68207-1760 )

질의

1. 당사의 연월차휴가제도 활용은 당사 취업규칙 제33조(월차유급휴가), 제34조(연차유급휴가)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있음. 당사는 새로운 회사로의 출발함과 동시에 종업원의 자기계발 확대와 여가시간 확보를 위해 연월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 사용토록 하고 있음. 만약, 회사가 적극적으로 연월차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월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2. 당사는 현재 개인의 능력과 업적과는 무관하게 직급, 연령, 학력 등 연공서열식 임금제도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음. 향후 연공서열식 임금제도와는 무관하게 개인의 능력과 업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중시형 임금제도로 변경하려고 함.

이 같이 연월차휴가 및 급여제도를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와 만약 위반이 된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옳은지

회시 답변

1. 귀 질의와 관련하여 판례의 견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이후에도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휴가근로수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또한 그간의 우리부 행정해석도 사용자의 적극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실제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하였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한 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2.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함.

이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유·불리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취업규칙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느냐 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인 바,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사업의 급여제도를 변경함에 있어 기존의 연공서열식 임금체제에서 능력 및 업적을 평가하는 능력중시형 임금체제(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 일부 근로자는 종전보다 유리해지고, 일부 근로자는 불리해지는 경우라면 전체적으로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이 경우 동법 제97조에 의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변경해야 유효할 것으로 사료됨.

( 2002.04.24, 근기 68207-1760 )


관련 사례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휴가ㆍ수당 1.2.~12.31.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연차휴가ㆍ수당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
연차휴가ㆍ수당 병가 사용 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연차휴가ㆍ수당 1년 2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1년 초과 잔여기간(2개월)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쟁의행위기간의 처리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24시간 격일제 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비번일에 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수용해야 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 정산방법
연차휴가ㆍ수당 계약기간 1년 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국내 및 해외 교육파견자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방법
연차휴가ㆍ수당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다음해에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회사 합병에 따라 '신규임용' 처리하여 연차휴가 및 성과급 지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휴가사용촉진 조치 이후 직원이 퇴사한 경우 휴가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가 가능한지
연차휴가ㆍ수당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입사일이 속한 매분기말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저...
휴일・주휴수당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전원근무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비근무자에 대하여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휴일・주휴수당 주휴일을 예측할 수 없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유효한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다음달 25일에 지급할 경우 정기일 지급원칙에 위반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경영성과급,특별상여금,생산장려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고용승계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도 승계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연차휴가ㆍ수당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에 미달할 때에는그 미달분을 정산해야함
휴일・주휴수당 학교업무 종사자의 경우, 방학이 있는 경우 주휴일 등의 처리 방법
연차휴가ㆍ수당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퇴직자의 미사용연차휴가수당 정산
연차휴가ㆍ수당 1년째 되는 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수급 가능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file
» 취업규칙 변경 일부의 노동자에게마나 불리한 임금체계의 변경은 불이익 변경... 동의를 얻어야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연월차수당을 일당 임금에 포함시킨 내용의 근로계약이 적법한지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가능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의 처리방식(퇴직시와 퇴직금중간정산시의 경우)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