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ㆍ적용 | 국제근로관계에서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보완 및 변경 | |
퇴직금 지급 |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퇴직급여법 적용 여부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E-9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및 출국만기보험 처리 | |
퇴직금 지급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과 법정퇴직금 관계(차액지급, 지급시기)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외국인근로자가가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의 6개월이상 요양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 |
재직기간 |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후 재입국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