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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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440
행정해석 일자 2021.7.28.

진단서에 '6개월 이상 지속적인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3440, 2021.07.28.)

질의

진단서에 병의 재발 여부에 대하여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외래를 통한 경과관찰이 필요하다고 적시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의2호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부담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중도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질병・부상에 따른 요양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요양'에는 입원치료 뿐 아니라 통원, 약물치료 등도 포함되며 진단서, 소견서 등으로 질병・부상에 따른 요양에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의료행위의 종류와 무관하게 요양기간에 포함되며,

- 진단서상 '경과관찰'로 표기된 경우에도 경과관찰 기간 동안 외래진료, 약물 처방 등 사실상 치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경과관찰 기간도 요양기간에 합산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환자의 병명과 진단서상 문구 외 다른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과관찰 기간 동안 외래진료, 약물 처방 등 사실상 치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경과관찰 기간도 요양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440,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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