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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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1109
행정해석 일자 2015.4.14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6개월 이상 요양기간'의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109, 2015.4.14.)

질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가 부상으로 2014.5.26.부터 2015.2.28.까지 치료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치료)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첨부하신 진료기록 등을 살펴보면 진료기간이 2014.5.26.~ 7.1.(외래치료) 2014.7.3.~7.31.(통원치료), 2014.7.21.~10.7.(통원치료)의 기록만 있어 요양기간이 6개월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2015.2.28.까지 치료받았음을 주장하시는 바, 이에 대한 객관적 진료기록을 토대로 6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해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1109, 201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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