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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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개선정책과-40
행정해석 일자 2011.3.3

산재환자의 복직 후 해고예고에 대한 법적 해석

(근로개선정책과-40, 2011.3.3.)

질의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끝나고 복직 신청을 한 후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예고(산재 복직 후 1개월이내 해고 금지)하여 해고통지서를 본인에게 교부하고 근로자는 해고예고기간 중에 재요양신청을 하여 재요양 중에 있음.

요양이 끝난 시점으로부터 1개월 내 해고효력금지에 대해 다시 1개월 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여부

요양이 끝나고 복직 후 해고예고가 시행 되었으며 본인도 통지서를 교부 받았음. 이에 재요양과 관계없이 해고 일자에 해고가 성립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바,

- 동 조항의 취지는 노동력의 상실 및 그 회복기간 동안 근로자가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재기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임.

-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예고 기간 중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에 있는 경우에는 동 해고예고기간이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음. (근로기준과-1451, 1983.6.11. 참조)

한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 기간 중에 해고예고를 하여 동 기간 완료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근로기준과-5784, 2004.8.18. 참조)

- 귀 질의 상 재요양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 재요양 기간 종료 후 다시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40, 2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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