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1109
행정해석 일자 2015.4.14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6개월 이상 요양기간'의 산정

(퇴직연금복지과-1109, 2015.4.14.)

질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가 부상으로 2014.5.26.부터 2015.2.28.까지 치료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8조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치료)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께서 첨부하신 진료기록 등을 살펴보면 진료기간이 2014.5.26.~ 7.1.(외래치료) 2014.7.3.~7.31.(통원치료), 2014.7.21.~10.7.(통원치료)의 기록만 있어 요양기간이 6개월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2015.2.28.까지 치료받았음을 주장하시는 바, 이에 대한 객관적 진료기록을 토대로 6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을 입증한 경우에 한해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1109, 2015.4.14.)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3일 이내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휴업ㆍ휴업수당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중단 시 휴업수당 지급 의무
해고ㆍ징계ㆍ감봉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종전 회사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
DC(확정기여)형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에 대한 DC부담금 산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외국인근로자가가 외국에 거주하는 부모의 6개월이상 요양을 위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요양 후 사망한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의 부양가족 범위와 입증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의사소견서로도 '6개월 이상 요양기간' 증빙서류를 사용 가능한지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6개월 이상 요양기간'의 산정
임금ㆍ평균임금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
해고ㆍ징계ㆍ감봉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 후 해고가능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요양보호사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업무상 재해로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해고 예고 산재환자의 복직 후 해고예고에 대한 법적 해석
해고ㆍ징계ㆍ감봉 산업재해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와 임금
해고ㆍ징계ㆍ감봉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실제 휴업하지 않은 경우 해고 및 해고예고가 가능한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요양종결 처분 후 후유증상의 진료기간을 해고 제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 가능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
근로자ㆍ적용 요양보호사의 근로자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산재 요양이 종결된 후 장기간 무급휴직을 하다가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