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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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666
행정해석 일자 2015.3.16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재직기간 계산

(퇴직연금복지과-666, 2015.3.16.)

질의

△△특별시로부터 운영권을 위임받은 ○○구가 관할 시설관리공단에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해 2014.4.11.까지 위탁운영하고 2014.4.11.부로 ○○구가 청소년수련관 운영권을 △△특별시에 반납하였으며 직원은 퇴사하여 4대 보험 상실신고 및 퇴직급여를 지급하였음

- 이후 △△특별시는 ××법인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고, 위・수탁협약서에 ××법인은 종전 종사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위・수탁협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때 청소년수련관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의 직원에 대하여 ××법인이 책임지도록 하였음

- 위・수탁의 변경으로 ○○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던 청소년수련관에서 일부 근무하고 퇴사한 후 ××법인이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에서 7개월 19일을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을 위・수탁의 변경 전후의 재직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때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 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942, 2007.11.27.참조)

발주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그 소속직원의 임면, 노무관리, 보수 및 퇴직급여 지급 등 인사노무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행하는 경우,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운 업체가 다시 발주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하여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어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두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지 않고 각각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각각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질의 내용만으로 살펴보건데, 발주자인 △△특별시가 ○○구에 위임하였던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위탁업체를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법인으로 변경한 점, 종전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법인에 새로이 입사한 점, ××법인의 우선고용을 통한 고용승계 노력의무 조항으로부터 직접 ××법인의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종전 근로기간과 새로운 근로기간을 별도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666, 20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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