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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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휴일근로(일요일)가 다음날(월요일)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해당 여부
휴일・주휴수당 1주일을 달력에 의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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