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503
행정해석 일자 2015.7.28

사업연장(위탁업체 선정 지연)에 따라 근로제공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503, 2015.7.28.)

질의

아파트 위탁계약기간이 2013.5.1.~2015.4.30.이었으나,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이 지연되면서 1개월(2015.5.31.)까지 계약연장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 받았으나, 이후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최종 선정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1개월 15일(2015.6.1.~7.15.)간 근무한 경우 1개월 15일간 근무한 날짜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 이때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의 해지여부는 근로제공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탁관리계약을 1개월 연장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업체 선정이 지연되어 사실상 2개월 15일을 근무하게 된 경우 실제로 근로제공을 한 날짜까지(2015.7.15.)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최종 퇴직일 2015.7.15.일까지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03, 2015.7.28.)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재직기간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으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여부
» 재직기간 사업연장(위탁지연)에 따라 근로제공한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금 지급 건물관리 위탁계약에 따른 건물관리인의 퇴직금 발생 여부
근로자ㆍ적용 퀵서비스 배달원의 근로자 및 퇴직금 지급 여부
근로자ㆍ적용 국공립어린이집 개인위탁 원장의 퇴직금 지급여부
근로자ㆍ적용 지자체와 법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근로자 및 퇴직급여지급 대상 여부
근로자ㆍ적용 아파트입주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