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1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2508
행정해석 일자 2001.8.6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2001.08.06, 근기 68207-2508)

질의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다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해 온 경우라면 그 기간내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01.08.06, 근기 68207-2508)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주휴수당 쟁의기간 및 결근기간 중에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경우 유급휴일 적용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 계산 방법
임금ㆍ평균임금 매월 금액이 다른 휴일근로수당을 월별 평균으로 지급하여 평균임금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계약・변경・사직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자의날 적용 및 퇴직금 산정 방법관련
휴일・주휴수당 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주휴일 및 주휴수당 산정 방법
휴일・주휴수당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의 날 부여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 지급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약정유급휴일이 무급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매월 고정월급 외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휴일・주휴수당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 중복 시 적용할 유급처리 방법
휴일・주휴수당 건설일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
휴일・주휴수당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시간 계산방법
휴일・주휴수당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여 전원근무하기로 한 경우 토요일 비근무자에 대하여 결근처리가 가능한지
휴일・주휴수당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휴일・주휴수당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중복 시 처리
휴일・주휴수당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 휴일 부여 방법
휴일・주휴수당 주휴일을 예측할 수 없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유효한지
휴일・주휴수당 유급주휴일 부여 시 반드시 7일 간격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휴일・주휴수당 교대제 근로자에 유급주휴일 부여와 유급주휴일 대체 시 할증임금 지급여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업수당 산정방식
휴일・주휴수당 불법파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결근한 것으로 보더라도 무방하며, 결근일이 포함된 주, 월의 주휴일 및 월차유...
» 휴일・주휴수당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