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ㆍ평균임금

피복비가 임금인지 여부

2024.03.13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5441
행정해석 일자 2019.10.29.

피복비가 임금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5441, 2019.10.29.)

질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유니폼을 지급하거나 유니폼 지급 대상자가 아닌 근로자에게는 피복비 30만원을 지급한 경우, 해당 피복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됨(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다53996 판결).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질의상 피복비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급의무가 없고, 지급목적이 피복구입을 위한 실비변상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이 경우 평균임금에도 산입되지 않음.

(근로기준정책과-5441, 2019.10.29.)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임금ㆍ평균임금 피복비가 임금인지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