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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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252
행정해석 일자 2017.8.2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퇴직금) 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252, 2017.8.2.)

질의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적립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의 내용은 평균임금이 불합리하게 산정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52, 20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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