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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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884
행정해석 일자 2021.6.23.

육아휴직기간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및 자산관리 수수료 부담 주체

(퇴직연금복지과-2884, 2021.06.23.)

질의

1.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상여금 지급 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 방법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자산관리업무 수수료의 부담 주체

회시 답변

<질의 1>에 대해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간 4회 지급되는 상여금과 명절 상여금 등은 휴직기간과 관계없이 12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 금액을 납입하여야 할 것이며,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 되어 사실상 월단위 임금에 해당하는 바, 휴직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 질의 회시(근로복지과-616, 2013.2.18.)

육아휴직기간 등 휴업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ʼ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휴업한 기간 내에 연 1회 지급받은 임금(상여금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임금까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휴업한 기간의 월 단위 임금에 한하여 해석된 것으로,

- 연 1회 성과급, 휴가비 등으로 지급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상기 해석과 관계없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해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를 설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수수료는 사용자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단서는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 부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 이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 간 내부적인 합의에 의해 법에서 정한 부분을 상회하는 것이라면 해당 노사합의 는 유효한 것이며, 노사합의로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 해당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근로복지과-2592, 2013.07.25.)

현재 법령으로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는 사용자 부담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기에 이에 반하는 기존 해석은 폐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84,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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