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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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326
행정해석 일자 2021.5.20.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시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한 이유

(퇴직연금복지과-2326, 2021.05.20.)

질의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필요한 진료비 증빙자료의 근거는

회시 답변

귀하의 민원내용을 희귀난치성질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 시 진료비영수증이 증빙자료로 추가됨에 따라 중간정산 절차가 지나치게 불편하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시에 지급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장기요양에 따른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비 부담 등과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재직 중에 중간정산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ʼ19.10.29 개정 이전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장기요양의 중간정산(중도인출) 가능요건을 요양기간 6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무좀 등 소액의 요양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하여 노후소득 재원이 생활자금으로 소진됨에 따라

- 정부는 퇴직급여가 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것을 방지하고, 노후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정산(중도인출) 가능 사유 제한을 추진하였습니다.

  * (개정 전) 6개월 이상의 요양으로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한 경우 

  * (개정 후) 6개월 이상의 요양으로서 근로자가 부담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연간임금총액의 1,0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이에 근로자가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등에 지불한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26,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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