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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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408
행정해석 일자 2019.5.27.

의료비 지출을 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퇴직금 중간정산)시 진단서 발급 시기

(퇴직연금복지과-2408, 2019.05.27.)

질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ʻ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ʼ를 증빙하는 서류로 의사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그 진단서가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는지

회시답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중 '6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증빙하는 서류가 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6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으면 가능한 바,(퇴직연금복지과-729, 2009.03.27.)

- 의사진단서가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반드시 1개월 이내에 발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진단서나 소견서, 진료내역, 병원처방전 등 관련 자료를 통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빙된다면 중도인출 신청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408,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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