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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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61
행정해석 일자 2020.1.3.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61, 2020.1.3.)

질의

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93조제11호에 따라 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한 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림.

(근로기준정책과-61, 2020.1.3.)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 15.>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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