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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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2043
행정해석 일자 2013.6.17

은행에 예치한 퇴직금충당금의 이자수익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귀속 주체)

(근로복지과-2043, 2013.6.17.)

질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퇴직금 충당금을 은행에 사외예치하여 운용하던 중 발생한 이자수익을 사용자에게 귀속해야 하는지 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 DB형 및 DC형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 같은 법 제8조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여 지급대상과 급여수준을 정하고 있을 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충당금을 운용・보관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기 비용으로 자신의 책임하에 퇴직금 충당금을 은행에 사외예치의 방식으로 운용하던 중 발생한 이자수익은 사용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적립금과 이자수익의 범위에서 법정퇴직금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복지과-2043,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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