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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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390
행정해석 일자 2021.5.24.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 전환 시 미납된 부담금의 지연이자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390, 2021.05.24.)

질의

확정급여형(DB)제도에서 확정기여형(DC)제도로 2018.10.26.에 전환하면서 DB제도에서 발생한 퇴직급여의 일부에 대한 적립금만 DC제도로 이전한 경우, DC제도 미납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회시 답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제도 전환 시 적립금 이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 제도 전환시에는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여부 등을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 및 사용자의 재정부담 여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일 퇴직연금 제도를 전환하면서 과거근로기간을 전부 DC제도의 가입기간으로 소급하기로 하고,

- 연납방식의 정기납입일이 11월 말일까지이면서 부담금 미납 시 60일에 한하여 납부기간을 연장하기로 퇴직연금규약을 정한 경우에는, 전환시점에서 계산된 납입의무가 있는 부담금 전액 중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정기납입일 연장일(2018년 11월말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부담금 납입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도 전환시점에 미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연 10%의 지연이자가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90,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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