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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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2505
행정해석 일자 2021.5.31.

DB에서 DC 전환 부담금 납입액이 과소납입된 경우 지연이자 기산점

(퇴직연금복지과-2505, 2021.05.31.)

질의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면서 전환 당시 DB형퇴직급여를 기준으로 DC형 부담금으로 납입하였으나, 납입금이 과소계산된 경우에 과소납입분에 대한 지연이자는 부담금 납입일(ʼ20.1월)인지, 근로자 퇴직일(ʼ20.12월)인지 여부

회시 답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제도 전환 시 적립금의 이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정기납입일에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지연이자 제도의 취지는 DC제도에서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이 지연되어 근로자가 적립금을 적기에 운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근로자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 바,

- 비록 제도를 전환하면서 납입한 부담금과 납입일이 DC제도의 정기부담금 또는 정기납입일은 아니지만, 제도를 전환하면서 노사간 합의에 따라(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 등) 납입하기로 하고 납입일 이후부터 DC제도로 운용하기로 정한 것이므로 제도 전환에 의한 부담금 납입일(ʼ20.1월)을 지연이자의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505,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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