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2485
행정해석 일자 2013.7.17

DB형 퇴직연금에서도 경영성과금(인센티브)을 회사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

(근로복지과-2485, 2013.7.17.)

질의

1.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경영성과금(인센티브)을 확정기여형(DC형)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 가능하다는 행정해석(퇴직급여보장팀-3846, ’06.10.12.)이 있는데,
-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을 모두 도입하여 임직원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동 행정해석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아니면 DC형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2.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및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설정한 사업장에서 DB형과 DC형 규약에서 정한 급여수준을 혼합형 퇴직연금규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3. 확정기여형(DC형)에서 한명의 근로자가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DC형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소위 경영성과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든(DB형) 부담금 형태로 납부하든(DC형) 근로자 수급권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 그러므로 확정급여형(DB형) 및 확정기여형(DC형) 제도 중 어느 하나를 가입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이외에 별도로 경영성과금 등을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한 경우라면

- 퇴직급여 제도를 선택하는 것과 함께 경영성과금의 지급방법도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기 행정해석은 확정기여형(DC형)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2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6조에 따라 가입자에 대해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코자 하는 경우에는 DB형 및 DC형에 동시에 가입하면서 각각의 규약에서 정한 급여수준에 혼합비율을 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 혼합형의 급여와 부담금 수준은 DB형 및 DC형에서 설정하고 있는 급여 및 부담금 수준과 동일하게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3에 대해)

퇴직급여의 안정적인 축적(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납부여부 확인) 및 원천징수 의무자(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처리 등을 고려할 때 가입자별로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2485, 2013.7.17.)


참고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ㆍ평균임금 지급시기만 휴업기간 도중인 임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물량 초과에 따른 격려금이 임금인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영업실적, 업무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기본권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DC(확정기여)형 인센티브(경영성과금)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에서도 경영성과금(인센티브)을 회사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
퇴직연금 일반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시 직급별로 차등을 둘 수 있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연봉제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를 근거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근로자ㆍ적용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다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취업규칙 변경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