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1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863
행정해석 일자 2022.3.11.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정책과-863, 2022.3.11.)

질의

회사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 대하여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접종자에 대하여는 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또는 국가 정책실현에 부합하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이 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대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직급, 업무성적, 능력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지는 않음.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국가 정책실현에 부합하는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는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업종의 특성, 급부의 내용과 목적, 특정 성・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에 있는 자만을 배제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는지 또는 지급수준을 달리하는지, 그 밖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두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면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는 한 코로나의 감염위험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비흡연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사내 복지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863, 2022.3.1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ㆍ평균임금 지급시기만 휴업기간 도중인 임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당(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물량 초과에 따른 격려금이 임금인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영업실적, 업무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노동기본권 코로나19 백신접종자에게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DC(확정기여)형 인센티브(경영성과금)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에서도 경영성과금(인센티브)을 회사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
퇴직연금 일반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시 직급별로 차등을 둘 수 있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연봉제에 따라 개인별 인사고과를 근거로 성과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감봉제재 규정이 적용되는지
근로자ㆍ적용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다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취업규칙 변경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그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