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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특정 직종의 부분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전직이 가능한 다른 직종은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으로 볼 ...
근로자대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부분 근로자대표 인정/주요사항)
근로자대표
일부 직종, 부서에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 선출 단위
근로시간
특정 부서, 특정 근로자에게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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