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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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 변경(퇴직금→퇴직연금)에 따라 지급된 일시보상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청산의 대상인 '보상금'에 재해 일시보상금(근로기준법 제84조)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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