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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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
중간정산ㆍ중도인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용자가 보전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통상임금 급식보조비・저임금보전수당・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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