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작성·신고 |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임금체계 변동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임금피크제 시행 일환으로 보직해임되는 경우 수당이 감소된 경우 중간정산 가능 여부 | |
DB(확정급여)형 | DB 퇴직연금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 전후 기간에 대한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 |
중간정산ㆍ중도인출 |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 |
취업규칙 변경 | 임금 피크제 도입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 |
취업규칙 변경 | 임금피크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 |
취업규칙 변경 | 임금피크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