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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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190
행정해석 일자 2022.1.18.

일시적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90, 2022.1.18.)

질의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의료인력 수급에 큰 문제를 겪고 있어, 통상의 임금수준(월 300만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임금(월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통상의 수준이 아닌 훨씬 높은 수준의 임금을 수령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시 답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이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퇴직금, 휴업수당 및 각종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데 그 기본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당해 근로자에게 일상적·평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 가깝게 산정되어야 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어야 할 것임(임금 68207-289,1994.7.1. 참고).

- 따라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의료인력의 수급 문제 등을 감안하여 대폭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기존의 임금 수준보다 추가로 지급한 금원은 코로나 전담병원 지정이라는 특수한 사정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에서 이를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90, 2022.1.18.)


관련정보

대법원 1999.5.12. 선고 97다5015 판결

평균임금을 그 산정의 기초로 하는 퇴직금제도는 직급, 호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급여가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 적은 금액으로 되는 것은 그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임금 68207-289, 1994.7.1.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퇴직금, 휴업수당 및 각종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데 그 기본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당해 근로자에게 일상적ㆍ평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 가깝게 산정되어야 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어야 할 것임. 따라서 해외파견근무기간 동안에 한하여 국내급여의 50%를 해외파견수당으로 추가 지급하고 있다면 동 해외파견근무수당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관련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임.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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