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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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6180
행정해석 일자 2019.12.9.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180, 2019.12.9.)

질의

기 지급된 임금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사후 공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회시 답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추가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가입자와 정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 해당 정산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해당 월에 해당 금액을 한꺼번에 원천징수하거나 여러 번에 나누어 원천징수하는 것은 총 금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금액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전액불 지급 원칙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근로기준정책과-6180, 2019.12.9.)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① 공단은 원래 산정ㆍ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반환받을 금액 및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가입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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