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5546
행정해석 일자 2019.11.4.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근로기준정책과-5546, 2019.11.4.)

질의

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절차를 거친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우선하여 근로내용이 변경된다는 내용이 최저임금법 제6조의2 취업규칙 개정 특례조항을 통해 ‘의견청취’를 거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2.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청취 절차가 불완전한 경우 취업규칙 개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뿐이라는 판례가 있는데, 최저임금법 제6조의2에 따른 개정 시에도 유효한지

회시 답변

1개월 초과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취업규칙 개정 방법

첫 번째 문의사항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의2는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받으면 되는지,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법률 개정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한 것으로, 특례 조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통해 취업규칙을 개정한 경우에도 취업규칙 개정 효력은 동일함.

1개월 초과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취업규칙 개정시 의견청취가 없는 경우 효력

두 번째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최저임금 법령 설명자료’(2019.1월) 78페이지에도 나와있듯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개정 취업규칙은 유효함. 다만, 취업규칙 개정 절차 미준수에 따른 벌금(500만원 이하)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림.

(근로기준정책과-5546, 2019.11.4.)


관련 정보

개정 최저임금 법령 설명자료’(2019.1월) 78페이지

최저임금법 제6조의2는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배제하고 동 규정이 적용되도록 규정.

이는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유지하면서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를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고, 이에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것임.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취업규칙 변경이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다만, 이 경우에도 벌칙규정이 적용됨.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법원 1999.6.22. 선고 98두 6647 판결

  • 취업규칙의 하니안 인사규정의 작성 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인사규정을 작성 변경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인사규정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규정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그 인사규정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6조의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사용자가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해고ㆍ징계ㆍ감봉 감급 제재시 '임금총액'의 범위 및 중도퇴직자에 대한 감급 제재
해고ㆍ징계ㆍ감봉 감급 제재에서의 '1임금지급기'의 의미
» 취업규칙 변경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유효 요건
취업규칙 작성·신고 임금상한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 자료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임금이 인상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휴업ㆍ휴업수당 휴업기간 중 임금을 지급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휴업ㆍ휴업수당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임금ㆍ평균임금 소위 '네트제 계약'시 제세공과금의 임금성(행정해석 변경 포함)
임금ㆍ평균임금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행정해석 변경 포함)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 산정 기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사내전산망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교부해도 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시각장애인에 대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교부방법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명세서가 법정 보존 대상 서류인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읨의 범위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급인의 연대책임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건강보험료 사후정산에 따라 임금에서 일시공제 가능 여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 일부를 기부하기 위한 임금공제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한 청산 및 지연이자
통상임금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매월 변경되는지
통상임금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통상임금 근무시간과 월급여액이 동일하더라도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일급도 달라지는지
통상임금 일용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
통상임금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 법 위반 여부
통상임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 계산 시점
통상임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특별한 사유 여부
통상임금 육아휴직 이후 퇴직 등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적용 시 통상임금 산정 시점
통상임금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통상임금 임금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통상임금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에 대한 노사합의 효력과 평균임금과의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임금
통상임금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이 해당 여부
통상임금 재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한 거주지 이동에 지원하는 주거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통상임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 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통상임금 정액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일시적으로 임금이 대폭 상승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매월 지급되어야 할 수당의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
임금ㆍ평균임금 월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퇴사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명절상여금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 사용후 퇴직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불임금이 있을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노사합의로 평균임금 계산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임금총액 전부가 명확히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적용
임금ㆍ평균임금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든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기간에서 제외힐 수 있는지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연도 중 상여금이 신설되어 신규상여금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특정임금(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의 효력
임금ㆍ평균임금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의 임금성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3년 근무 조건으로 지급받은 금품(사이닝보너스)의 임금성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생활임금 보전수당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 포함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사이닝보너스(전속계약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