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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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1557
행정해석 일자 2010.6.30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 주체는 사용사업주이다.

(근로기준과-1557, 2010.6.30.)

질의

A사의 현황

  • A사는 임원의 차량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제3자에게 파견하는 파견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B사의 현황

  • B사는 임원의 차량운전기사로 A사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하고자 함.

임원차량 운전기사의 근로환경

  •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임.
  •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이고 8시간 이내임.
  • 대기시간을 위한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음.

질의내용

- B사가 A사로부터 파견 받아 사용할 운전기사의 업무가 단속적 근로자 승인요건에 해당하므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적용을 제외하고자 하는데 해당 업무에 파견되어 종사할 근로자에 대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의 주체가 사용사업주인지 파견사업주인지에 대해 질의함.

회시 답변

파견근로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신청 주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회신임.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려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법 제63조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고,

- 파견대상이 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어 승인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소에서 판단되어져야 하므로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신청'의 사용자는 사용사업주로 보아야 할 것임.

(근로기준과-1557, 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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