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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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급여보장팀-846
행정해석 일자 2006.3.16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

(퇴직급여보장팀-846. 2006.3.16.)

질의

1.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

2.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세법상 퇴직연금가입자에게 부여되는 모든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3.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시 퇴직연금 규약의 작성 및 신고를 해야 하는지?

4.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는지?

5.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시 당사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지?

6. 근로자와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가입 시기를 달리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를 설정하여야 하나,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설정할 의무는 없음.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할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임.

(질의2에 대해) 퇴직연금제도의 세제혜택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한 바가 없으므로, 관련 세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질의3에 대해)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고자 할 경우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당해 퇴직연금의 가입자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님.

(질의4에 대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은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도 위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할 수 있을 것임.

(질의5에 대해) 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규약의 작성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때 “근로자대표”는 당해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함. 따라서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가 아닌 임원을 퇴직연금 적용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당해 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임.

(질의6에 대해)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연금 가입에 대하여는 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해 사업에 퇴직연금제도가 이미 설정된 경우에는 그 가입시기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임.

(퇴직급여보장팀-846. 200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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