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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584
행정해석 일자 2016.2.12

근로자가 아닌자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근로자와 달리 정하는 것이 차등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퇴직연금복지과-584, 2016.2.12.)

질의

월급 받는 전문의로서 다른 직원과 근무형태가 달라 업무가 있을 때만 출근하며 업무종료 시 퇴근하는 등 탄력적인 편이며, 통상의 복지혜택 및 연차휴가 등도 없고 직접적인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급여는 병원수입에 연동하여 지급받는 경우 (고용보험도 납부하지 않음),

1. 다른 직원과 퇴직연금적립비율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차등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2. 4년 전 중간정산을 받아 퇴직금이 적은 경우 가능한 퇴직금을 많이 적립하여 연금으로 받고자 하는데 방법이 없는지?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무시간, 근무지시 등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다른 직원과 달리 복지혜택 및 연차휴가 등도 없으며, 병원수입에 연동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와 임원은 가입자로서 동일한 부담금 산정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원의 보수규정에서 정한 퇴직급여 지급기준이 근로자와 달라 예외적으로 납입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으로 보기는 어려운데,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에 대해)

DC형 가입자는 자기 부담으로 부담금을 추가 납입할 수 있으며,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개설하여 자기 부담으로 부담금을 적립하고 퇴직 시 DC형 적립금을 이전받아 퇴직연금 총 적립액을 계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584, 20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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