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ㆍ고용승계 | 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
근로계약・변경・사직 | 정년퇴직과 함께 퇴직금을 지급하고 별도의 퇴사조치나 재고용 절차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속근로한 경우 계... | |
노동기본권 | 채용일을 기준으로 재고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하는지 | |
재직기간 | 직위정년제로 퇴직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
재직기간 | 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 |
재직기간 |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 |
재직기간 | 계약기간 만료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재직기간 산정 | |
정리해고ㆍ고용승계 | 구조조정을 이유로 하는 '희망퇴직'과 정년이 1년이상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하는 '명예퇴직'은 각각 구분... | |
취업규칙 작성·신고 | 업적평가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