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List of Articles
재직기간 계절적 업무로서 수년간 매년 8~10개월 근무하는 작물재배업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하나의 법인이 여러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사업 해당 여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식물 시험연구사업이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되는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식물재배업이 농림사업으로서 근로시간 등 적용 제외를 받는지 fil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