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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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401
행정해석 일자 2017.1.13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근로기준정책과-401, 2017.1.13.)

질의

파업으로 인해 일주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바,

-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9.12.24., 2007다73277), 주휴・연차휴가 등의 성질에 비추어 주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07.10.25).

- 따라서 질의와 같이 파업 기간을 포함하여 해당 주 전부를 실제 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부여와 관련하여 적법한 쟁의행위로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이 포함된 경우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취득 요건을 판단하면 될 것이며,

- 이때 부여해야 할 연차유급휴가일수는 평상의 근로관계에서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부여되는 휴가일수에서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실제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28, 2007.10.25).

(근로기준정책과-401,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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