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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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확정기여)형 고용승계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규약에서 삭제(폐지)하려고 할때...
DB(확정급여)형 관계사 계열사간 근로자 전출입시 퇴직연금(DB)적립금 이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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