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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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569
행정해석 일자 2013.2.13

월 급여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근로복지과-569, 2013.2.13.)

질의

1. 회사에서 2012.2월부터 퇴직적립금이란 제도를 신설하여 매달 일정액을 월급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해당 제도가 노동법에 있는지?

2. 매월 월급에서 공제한 퇴직적립금(월급 지급시 소득세 징수)에 대하여 별도로 퇴직금 관련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맞는지?

* 근로자의 근속연수는 3년(근로자수 30명)이며, 2012.2월 전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2월 이후 퇴직금은 월급에서 공제한 퇴직적립금에서 지급할 계획임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에 있어 퇴직적립금을 월급 소득에서 공제한다는 의미가 근로계약서상의 월 소정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한다는 의미인지, 월 소정급여와는 별도로 사업주가 매월 퇴직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적립하여 실제 근로자 퇴직시 그 적립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인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 근로계약서상의 월 소정급여에서 퇴직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는 임금 전액불 지급(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 근로계약서상의 월 소정급여와는 별도로 사업주가 매월 퇴직적립금이라는 명목으로 적립하여 실제 근로자 퇴직시 그 적립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적립금의 총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업주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에 대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부과(원천징수자는 사용자)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상의 월 소정급여와는 별도로 매월 적립하는 시점에서는 부과되지 않으며, 퇴직소득에 대한 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인 국세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과-569, 2013.2.13.)


관련 정보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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