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퇴직급여보장팀-821
행정해석 일자 2007.2.22

용역업체의 DB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기준보다 낮을 경우 퇴직급여 차액에 대해 도급업체의 연대책임 여부

(퇴직급여보장팀-821, 2007.2.22.)

질의

1.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할 경우 사용자(용역업체)가 매년 연금사업자에게 적립하는 퇴직금액의 총 적립액이 퇴직시 산정한 법정퇴직금액보다 낮을 경우, 차액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탁도급업체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인지 여부

2. 퇴직연금제를 실시할 경우 매년 적립한 퇴직금액의 총 적립액외에 ‘10년 이상 근속자에게 가산하는 50%의 누진금액’에 대해서는 퇴직연금과 별도로 발주자와 수탁도급업체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인지 여부

3. 퇴직연금제를 실시함에 있어 수년간 반복하여 용역업체가 변경되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 포괄승계되는 경우, 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변동되는데 이 경우 사업장 명칭변경과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만으로 기존에 적립한 적립금에 이어 새로운 사용자가 퇴직금을 계속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제도란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로 구분됨.

귀하의 질문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급여(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에는 변동이 없고 매년(또는 규약에 정해진 주기)납부해야할 사용자의 부담금은 적립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연간(또는 규약에 정해진 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사용자가 납부하면 퇴직 시 당해 근로자는 적립운용의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것임.

따라서, 귀하께는 질의한 내용에서의 총 적립액(연금 또는 일시금)이 퇴직 시 산정한 법정 퇴직금액보다 낮을 경우 차액에 대한 질의는 확정급여형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적립된 비율(60%이상)만큼 받고 나머지는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것이나,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매번 지급되는 부담금을 규약에 의하여 확정하였으므로 퇴직 시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급여를 받게 되고, 사용자는 미납분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임.

(질의2에 대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동 규약에 퇴직급여 수준, 사용자의 부담금 등을 규정하여야 하므로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으로 볼 때 법정 퇴직급여외에 10년 이상 근속자에게는 누진금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제도에서의 급여수준은 최저 수준을 규정한 것으로 법정 수준을 상회하는 급여수준을 퇴직연금규약에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임.

질의 1과 질의 2 내용에서 이를 발주자와 수주자가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퇴직급여는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발주자와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함.

(질의3에 대해)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포괄승계하였다. 함이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되었다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장명칭 등 퇴직연금규약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퇴직급여보장팀-821, 2007.2.22.)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DC(확정기여)형 1년 미만 근무자의 DC계정에 납입된 경영성과급 반환 여부
DC(확정기여)형 고용승계된 경우, 퇴직급여제도 간 적립금 이전 여부
DC(확정기여)형 퇴직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DC형퇴직연금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달에 지급된 명절상여금이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DB(확정급여)형 DB(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에 대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부족한 경우, 퇴직급여의 지급방법
퇴직연금 일반 DC제도에서 혼합형제도로 변경 시 DC제도 적립금을 혼합형 제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DB제도에서 DC제도로의 변경방법
퇴직연금 일반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
퇴직연금 일반 임원의 퇴직연금 급여(적립금)를 회사에서 환수하여 회사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퇴직시 DC형 퇴직연금 적립금(평가금액)이 퇴직금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가 부족분을 추가 납입할 수 있는지
DC(확정기여)형 명예퇴직금을 DC형 퇴직연금 회사측 추가 부담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DC(확정기여)형 경영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사내적립 및 퇴직연금 도입 시 중간정산 가능 여부
DC(확정기여)형 무단결근으로 징계받아 강제퇴직하였을지라도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회사에 귀속시킬 수 없다
DC(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로기간을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켜 적립금을 납부하는 방법
DC(확정기여)형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DC 퇴직연금 적립금의 사용자 귀속 여부
» DB(확정급여)형 용역업체의 DB 퇴직연금 적립금이 법정기준보다 낮을 경우 퇴직급여 차액에 대해 도급업체의 연대책임 여부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을 실시하는 경우, 회사는 적립 퇴직연금액과 별도로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퇴직연금 일반 회사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시기 (DB형,DC형)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을 퇴직급여 지급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변경시 근로자대표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규약에서 삭제(폐지)하려고 할때...
DB(확정급여)형 DB형을 도입한 사업장이 퇴직연금사업자간 적립금 배분, 이전 시 근로자대표 동의 여부
DB(확정급여)형 관계사 계열사간 근로자 전출입시 퇴직연금(DB)적립금 이전 방법
DB(확정급여)형 DB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회사가 폐업한 경우, 초과 적립금의 처리 방법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및 미적립금의 압류 가능 여부와 압류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해야 하는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이 DB → DC → DB로 전환된 경우 각각의 퇴직연금 지급 방법
퇴직연금 일반 DC형에서 DB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DC형에 있는 부담금의 처리
퇴직연금 일반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와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적립금의 귀속 여부
퇴직금 지급 월 급여에서 퇴직적립금을 공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신청 시점과 퇴직금의 중간정산 신청 시점
퇴직금 지급 육아휴직자 퇴직적립금(퇴직금) 지급 여부
재직기간 기업간 전적 시 퇴직급여 지급 방법
재직기간 근속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반환가능 여부
퇴직금 지급 가정폭력상담소 시설장의 퇴직급여적립금 지원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