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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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4386
행정해석 일자 2013.12.23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사내적립 및 퇴직연금 도입 시 중간정산 가능 여부

(근로복지과-4386, 2013.12.23.)

질의

1.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일부 근로자가 자산관리기관에 개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계좌개설 및 자산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부담금을 별도로 사내 적립해 두었다가 해당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2. 퇴직연금제도 도입 당시(2009.4.15.) 직원 동의하에 순차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모두 이루어지기 전에 퇴직연금 가입을 반대하는 경우, 강제적으로 중간정산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면서 퇴직연금에 가입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정기 납입일에 현금으로 가입자의 DC계정에 납입하여 사외적립하여야 합니다.

- 한편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관리계약에 따라 정하여진 운용방법으로 자동 운용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 납입된 부담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사내 적립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질의2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 이 때 동의를 얻는 방식은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 의사결정방식 이어야 하며, 모든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 한편, 2012.7.26. 이후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한하여 허용되고, 중간정산 방식은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과 사용자의 승낙에 의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과-4386,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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