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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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2990
행정해석 일자 2013.8.29

경영성과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방법

(근로복지과-2990, 2013.8.29.)

질의

1.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에 근로자 집단별(근무평정 A~C등급) 지급비율(0~100%)을 명시하여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을 일부 근로자는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근로자는 DC형 제도의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의 퇴직급여제도 차등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2. 개별 근로자의 선호에 따라 경영성과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DC형 제도의 사업주 부담금 형태로 지급받기를 희망하여(경영성과금의 일부만 부담금 지급 포함) 희망한 비율만큼 추가 납부하였을 경우 차등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3. DC형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하고자 하는 경영성과금은 전 근로자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개인별 평가등급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는 바, 이렇게 근로자별로 다른 금액을 DC형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것이 차등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4. 경영성과금을 DC형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임원과 근로자에 대하여 구분하여 임원은 추가 납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5. 경영성과금을 DC형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연금규약에 납부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부담금 산정방법, 발생요건 등 구체적인 기준까지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지?

6.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DB:DC의 설정비율을 9:1로 정한다고 가정할 때(경영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을 DC형 부담금으로 납입하기로 규약을 작성) 부담금으로 납입하기로 한 경영성과급 모두를 DC에 납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 설정비율대로 DB:DC에 각 9:1로 불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시 답변

(질의1~5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제2항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은 바,

- 여기서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이란 산정기초금액, 계산방식, 부담률 등에 관한 사항을 가입자(근로자, 임원)에게 적용하여 부담금액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 ‘차등금지’란 하나의 사업에서 직종, 직위, 업종별로 서도 다른 퇴직급여 제도를 두어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유리 또는 불리하게 제도를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DC형 제도를 적용받는 가입자(근로자, 임원)는 동일한 부담금 산정방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 다만,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은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 이외에 별도로 경영성과금 등을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면 DC 부담금으로 납부가 가능하다는 당초의 행정해석의 취지가 경영성과금을 현금 또는 DC부담금으로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의 수급권 측면에서 문제되지 않은 점에 따른 것임을 고려할 때,

- 경영성과금의 지급 방법에 있어 DC형 제도 가입자(근로자, 임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DC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퇴직급여 제도 차등설정 금지원칙의 위배라 할 수 없고,

- 동일한 직위, 직급의 가입자가 개인별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경영성과금을 DC형 부담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도 퇴직급여 제도 차등설정 금지원칙의 위배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상 임금총액에 해당되지 않는 금품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사업주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부담하기로 정하였다면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담시기, 부담방법 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등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임금복지과-1274, 2010.6.9.)

- 노사간 합의를 통해 임금에 해당되지 않은 경영성과금은 사전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퇴직연금규약 등에 구체적인 부담금 납입비율을 정한 상태에서 가입자(근로자, 임원)가 직접 현금수령 또는 부담금 추가납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질의6에 대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DB・DC 혼합형)를 설정하는 경우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금을 DB형 설정비율에 따라 납입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 DB형 제도는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해당 운용이익을 사용자가 받는 것으로 DB형으로 경영성과금이 납입될 경우 기존 적립금과 분리하여 운용하거나 운용수익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방법이 없어 DB・DC 혼합형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경우 경영성과금은 DC형 제도로만 납입할 수 있으며,

- 납부비율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해서는 <질의 1~5>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과-2990, 201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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