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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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3901
행정해석 일자 2015.11.11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3901, 2015.11.11.)

질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하여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인 경우라면 동법에서는 퇴직금 지급대상, 퇴직금 수준,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전에 적립하여야 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 등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 재원을 미리 적립할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 재정 여력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3901,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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